교내각종양식
2017-10-30
[교직] 교육봉사활동 서식(계획서, 확인서, 설문조사지)
작성자 학사운영팀
조회수 3680
<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학점인정 절차>
교육봉사기관 선정(본인) ⇒ 교육봉사활동 활동계획서 제출(교직부)
⇒ 교직부에서 인정여부를 심의, 통보 ⇒ 60시간 이상 이수
⇒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발급(봉사활동을 시행한 기관) ⇒ 수강신청
⇒ 정기시험 기간 내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(설문조사는 확인서 제출 시 교직부에서 시행)
⇒ 승인여부 결정 ⇒ 해당학기 성적인정
※ 수강신청을 하고 학기말까지 봉사활동을 하여도 무방함.
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-교직-교직이수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