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
교내각종양식

2017-10-30
[교직] 교육봉사활동 서식(계획서, 확인서, 설문조사지)

<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학점인정 절차>

 

교육봉사기관 선정(본인) 교육봉사활동 활동계획서 제출(교직부)

교직부에서 인정여부를 심의, 통보 60시간 이상 이수

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발급(봉사활동을 시행한 기관) 수강신청

정기시험 기간 내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(설문조사는 확인서 제출 시 교직부에서 시행)

승인여부 결정 해당학기 성적인정

 

수강신청을 하고 학기말까지 봉사활동을 하여도 무방함.

 

 

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-교직-교직이수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